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3:03:33 기준
  • #인사
  • #유한
  • 임상
  • #제품
  • #약사
  • 제약
  • 신약
  • #MA
  • 약국
  • 데일리팜

공정위 "리콜 건수 의약품 2위"…라니티딘 회수 영향 탓

  • 이탁순
  • 2020-12-11 11:09:19
  • 2019년 리콜 실적 발표…공산품 819건, 의약품 469건
  • 의약품 리콜건수 2018년 344건에서 2019년 469건으로 증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리콜 처리된 품목 중 의약품이 469건으로 공산품(683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우려물질 NDMA가 함유된 '라니티딘' 제제가 회수·판매금지된 영향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2018년 2220건 대비 303건(13.65%)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도 사업자의 자진리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 폭이 줄었으나 리콜 건수는 증가했으며, 공산품과 의약품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의약품 리콜건수는 2018년 344건에서 2019년 4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 내 제조·수입되는 7개 업체의 라니티딘(위장약 원료)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 검출돼 라니티딘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했다.

한편, 2019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72%를 차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