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에스테틱 타이완' 설립…중화권 진출 가속
- 노병철
- 2021-04-26 10:0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지 업체 더마케어와 합작법인 구축
- 중국-대만, 양국 간 시너지 적극 활용
- 4년 내 현지 시장 1위 기업 도약 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대만 현지 업체 ‘더마케어(Dermacare)’와 함께 대만 신베이 지역에 합작법인 ‘휴젤 에스테틱 타이완(Hugel Aesthetics Taiwan)’을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휴젤은 지난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대만 위생복리부로부터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2019년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력은 물론 현지 의사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글로벌 H.E.L.F(HUGEL Expert Leader’s Forum)’ 개최 등 기업 강점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전개로 출시 첫 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 지속적인 성장 속 지난해 현지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한 바 있다.
휴젤은 이번 법인 설립에 맞춰 중화권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초대 법인장으로 선임했다.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기업으로서 쌓아온 영업 마케팅 역량과 노하우를 현지 시장에 접목, 여기에 현지 업체 더마케어와의 시너지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을 2배(148%)이상 끌어올린 다는 계획이다. 이어 더불어 현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학술 마케팅 등 지속적인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4년 내 대만 시장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대만-중국으로 이어지는 휴젤의 본격적인 중화권 시장 확대를 돕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빅 3로 꼽히는 거대 시장으로, 휴젤은 올해 국내 기업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 중국, 대만 수출명)’의 현지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대만과 중국 시장 간의 시너지를 통해 대만-중국 중화권 시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 내 휴젤의 기업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설치 예정인 휴젤 글로벌 교육센터와의 적극적인 학술 교류는 물론, 중국 내 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해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대만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중화권 확보를 위한 전진 기지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만에 이어 중국 역시 국내 기업 최초로 현지 시장에 진출,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한 만큼 양국 간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로 중화권 시장 내 ‘휴젤 로드’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젤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한 더마케어는 2012년 설립된 대만의 미용/의료기기 제조 유통업체다. 미용, 치료 시술에 활용하는 레이저 기기의 대리 판매부터 ▲비뇨기과 관련 기기 ▲자동 체외 심장 충격기 AED ▲산부인과 자궁 근종 치료 장비까지 다채로운 미용 및 의료기기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약품의 수입과 판매를 전개하고 있는 ‘포케어(Forcare)’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의약품부터 의료기기까지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유통, 마케팅 노하우를 구축해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