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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상 건보재원 충당분, 국고지원에 포함해야"

  • 김정주
  • 2021-05-07 06:17:57
  • 가입자단체, 논의 끝에 의견도출해 정부에 제시
  • 복지부, 오늘(7일) 건정심에 부대의견 상정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들의 맹렬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이 오늘(7일) 오전 다시 논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그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온 시민사회노동자단체 측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대신 재발방지와 국고 추가보조에 대한 부대의견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를 재논의 테이블에 상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건정심을 다시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을 재상정하면서 가입자단체가 도출한 의견을 부대안으로 함께 올릴 계획이다.

지난 4월30일 열렸던 건정심.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이 상정됐으나 처리 불발됐다.
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었다.

당시 가입자단체들은 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피켓시위를 진행하면서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해서 안건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오늘 재논의가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재논의를 위해 지난 3일 가입자단체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에선 원칙적인 건보 재원 사용 반대와 국고지원 책임을 주장했다. 다만 완전 반대에 대한 일부 이견도 존재했다. 현실적으로 정부 의지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안건 자체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저지시킬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부대의견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건정심 상정을 요청했다. 부대의견안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건보 재정 일부 사용에 대한 건정심 차원의 유감표명 ▲국회와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건정심 권한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건보재정 480억원은 2022년도 건보 국고지원분에 추가해 국가 충당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전액지원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들과 공동대응으로 부대의견안을 관철해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현실적 판단과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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