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한 번쯤 겪는 조제실수...환자 대응 이렇게
- 정흥준
- 2021-05-21 1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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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보상 언급 안돼...보건소 확인서 작성 주의
- 조제실수 입증 근거 중요...합의 시엔 합의서 필수
- 인천시약 '약국경영의 고수를 찾습니다'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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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겠다는 환자 대응에 섣부르게 보상을 언급해서는 안되고,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담당자가 요구하는 확인서 작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약국경영의 고수를 찾습니다’ 출품작에는 '약국 위기상황 대처요령'을 주제로 약화사고 대처 방법이 제출됐다.
약화사고 대응법을 설명한 조상일 회장은 “조제약이 실수로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된 경우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정중한 사과와 환자 안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만약 환자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약과 바뀐 약이 효과가 비슷해 복용해도 괜찮다는 얘기 등을 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또한 보상이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 몸의 이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엔 일단 알아보겠다고 안내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뒤에 약사회나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 지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환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고발한다는 말에 당황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고발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먼저 판결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보건소에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보건소에서 약국에 나와 확인서를 받을 때에 잘못한 사실만 인정을 해야하고, 조제실수였는데 변경조제나 임의변경 등의 문구가 있다면 서명을 해선 안된다”면서 조제실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조제할 이유가 없고 ▲같은 회사 같은 명칭의 제품이라 함량만 달랐다거나 ▲동일성분, 동일효과 제품의 회사만 다른 제품이라는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적정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회장은 “임의 변경조제 시 행정처분은 1차 위반에서 자격정지 15일이다. 약사 자격정지 시 관리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청구 시에 차등지수에서 본인만 제외하면 된다”면서 “반면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 조제했을 때에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3일이다. 영업정지는 약국 문을 닫아야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1일 약 57만원씩 171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환자가 행정처분 대비 과도한 금전요구를 할 때엔 응하지 말고, 적정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엔 자필 서명을 받은 합의서를 필히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만약 환자가 병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가기 전 환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 ‘약국경영의 고수를 찾습니다’ 출품작들은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에서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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