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에 불친절까지"…약사 마음 졸이게 한 고충은?
- 강신국
- 2021-01-14 10:5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시약사회, 지난해 처리 실적 분석
- 조제실수...복약지도 미이행...약사 불친절...약화사고 등 다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약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고충은 어떤 게 있었을까?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서면총회를 앞두고 2020년 회원 고충 및 다빈도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단순 조제 실수는 단골 아이템이었다. 환자들의 협박과 민원을 제기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약사들의 주요 스트레스다.

그러나 약사법상 처방 변경으로 인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약화사고도 이슈였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약화사고 단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사 불친절 ▲복약지도 미이행 ▲조제약 수량 부족 ▲약품 구입 불만 등 크고 작은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친절하고 성실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처방전과 약봉투에 기재를 철저히 하고, 고화질 CCTV 설치와 메모리 증량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건소의 단골 지적사항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조제 거부도 논란인데 재고약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제약사, 도매상과의 공급과 재고 마찰과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의 민원도 있었다며 약사회와 공동 대응하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충이 발행하면 시약사회에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희용 회장은 "약국위원회, 회원권익위원단 주도로 자문변호사와 협력해 회원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