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온계 신청 이렇게 진행된다…약정서 작성 필수
- 강신국
- 2021-05-24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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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써모캅스·안심이·휴비딕·토비스 제품 선정
- 이르면 26일부터 신청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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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추경예산을 통해 약국에 지급되는 체온계 4품목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약국들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써모캅스, 안심이, 휴비딕, 토비스 제품을 약국 지급 체온계 품목으로 확정했다.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6일부터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된다.
약국이 내야하는 자부담은 없다.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가 10%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기 때문이다.

4개 제품은 스텐드형과 탁상형 중 선택할 수 있어 약국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8개의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용 관련 준수사항도 있다. 먼저 체온계는 정부예산이 보조되는 기기로 보급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이용약정이 필요하다. 기기선택 이후 배송, 설치가 완료된 이후 기기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다.
약국 1곳당 체온계 1대만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으로 해당기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다. 다만 폐업, 휴업 등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한약사회에 통보하면 된다.
설치 이후 정상적인 보증 범위를 벗어난 제품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설치자가 자부담 처리를 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6월 중으로 전국 2만개 약국에 체온계 보급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곧 사이트가 오픈하면 약국들의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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