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약국 11곳, 재발방지 약속...한달 내 재점검
- 강신국
- 2021-05-31 13:5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추후 위법사항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기로
- 무자격자 약 판매 또 적발된 약국 6곳은 이미 권익위 고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조선남, 위원장 김희준)는 지난 30일 4월 도내 7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 확인된 약국에 대한 사실확업 작업을 진행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임용수 부회장은 "청문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재점검시 또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청문대상 약국으로 재발방지 서약을 했음에도 올해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6개 약국에 대해 예고한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 했다.
이날 청문절차에는 임용수, 조선남 부회장, 조서연, 김희준, 신윤호 약사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