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약국 11곳, 재발방지 약속...한달 내 재점검
- 강신국
- 2021-05-31 13:5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추후 위법사항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기로
- 무자격자 약 판매 또 적발된 약국 6곳은 이미 권익위 고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조선남, 위원장 김희준)는 지난 30일 4월 도내 7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 확인된 약국에 대한 사실확업 작업을 진행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임용수 부회장은 "청문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재점검시 또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청문대상 약국으로 재발방지 서약을 했음에도 올해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6개 약국에 대해 예고한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 했다.
이날 청문절차에는 임용수, 조선남 부회장, 조서연, 김희준, 신윤호 약사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7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8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9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10[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