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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약국 등 사업자, 7월부터 52시간제 시행

  • 강신국
  • 2021-06-22 00:38:52
  • 문재인 대통령-김부겸 총리, 주례회동서 의견 나눠
  • 김 총리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 완료...계도기간 없이 시행"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최대 60시간까지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가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대형약국도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이날 5인~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계도기간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5~49인 사업장의 93%, 중기중앙회 조사)이고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는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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