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세 미만 초진 허용...약 배송 제외 이해 불가"
- 강신국
- 2025-06-13 09:0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전진숙 의원 비대면 진료 법안에 문제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18세 미만 환자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 또한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도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18세 미만·65세 이상 '비대면 초진' 입법 채비
2025-06-11 05:47:30
-
이재명 당선…의정갈등·비대면진료·약가제도 변혁 예고
2025-06-04 05:59: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