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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추경 살펴보니…총 2495억원 증액

  • 김정주
  • 2021-07-24 06:28:35
  • 약사 지원 빠진 예접센터 총 282곳에 의료인력 인건비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총 3조6080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해 이를 위한 백신 도입, 진단검사비와 생활지원비 등 방역대응 강화 등에 총 2459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예방접종센터는 늘리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는 포함된 데 반해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총 1조5237억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의 구매비용이 반영되고, 추가 접종과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예접센터 운영지원·이상반응 관리 =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95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서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 1500만회는 제외됐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최대 4억4000만원 지원이 반영됐다. 보상자 수는 2만3000명으로 160억원 규모가 추가됐다.

한편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200명에 총 20억원 규모가 추가 반영됐다.

◆진단검사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와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 1조73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57만명) 2716억원과 유급휴가비(5만4000명) 63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치료제·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구입과 지원에 211억원이 증액됐다.

◆장례비·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 1인당 1000만원 등 지원에 114억원이 증액됐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에도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과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이 추가된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000명, 3개월)에 30억원이 증액됐다.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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