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사진 약국 전송 플랫폼 업체도 '도마위'
- 강신국
- 2021-08-03 01:2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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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처방전 사진, 전자처방전 야냐...약국 선택권도 제한"
- 약국 가맹 주의보...약사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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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처방전 사진 전송을 통한 조제서비스에 대해 약사단체가 불법 소지가 큰 만큼 약국의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약국과 조제약을 매개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과 툴로 시장에 진입하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 지역 A분회의 처방전 사진 전송 서비스 업체의 법률 위반 사항 질의에 대해 "약국들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해당 업체가 경기지역에서 광고, 홍보물을 통해 영업활동을 시작하자, 처방전 전송, 제휴 의료기관, 약국 담합 등의 논란이 일자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플랫폼 사업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 원본을 수령한 다음 환자 본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하고 해당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한 후 해당 약국에 방문,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보여진다"며 "플랫폼 가입자 본인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처방전 사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약국에 전송된 처방전 사진은 처방전 원본 또는 전자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사진은 처방의약품 재고 확인 등 조제 및 투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돼야 하며 처방전 사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약사법 제23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플랫폼은 지역의 약국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제휴약국만 표시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플랫폼 입점약국 모집을 진행 중인데 입점시 혜택으로 ▲처방전 유입증가로 처방조제수입 증대(업체 홍보진행) ▲처방전 온라인 접수, 결제로 약국의 조제시간 단축 ▲온라인 복약지도, 복약상담으로 단골확보 가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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