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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안전대책 없는 비대면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김지은 기자
  • 2026-09-20 19:40:21
  • 요약
  • 전국 약사 궐기대회서 결의문 발표…환자 안전 우선 원칙 강조
  • 배송 중 변질·오배송 등 사고 예방대책과 책임소재 법제화 촉구
  • “시범사업 부작용 검증·데이터 공개 후 제도 확대 논의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비대면진료와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약사 궐기대회에 앞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편리함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후의 안전지대”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산업적 편의성을 앞세워 의약품 배송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적 의약품 배송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과 파손, 오배송, 분실·도난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 집중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2023년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제도 확대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의약품 오남용과 특정 질환·의약품으로의 처방 집중, 대리처방 등 부작용 실태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제도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요구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 정책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확대해야 한다는 WHO와 OECD의 권고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상업적 의약품 무제한 배송 시도 중단 ▲배송 과정의 변질·오배송·분실·도난 예방대책 및 책임소재 법제화 ▲민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특정 약국 처방 쏠림 방지 ▲약사의 복약지도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오남용·부작용 데이터 공개 및 객관적인 검증 등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편의성보다 환자 안전에 있다”며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사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약품 관리를 단순한 배달 서비스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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