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공보의 신분박탈·보건소 확충' 법 시행된다
- 이정환
- 2021-08-17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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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공보의 규제, 6개월 후…보건소 추가, 1년 후 발효
- 문재인 대통령, 17일 공포…서영석·남인순 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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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도 같은 날 공포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불량 공보의 신분 박탈 규제가 포함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2022년 2월 18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 시행 이전에 공보의 신분 박탈이 결정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소 추가 설치 법은 공포 후 1년 뒤(2022년 8월 18일)가 시행일이다.
직무가 태만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병역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직무상 위반 행위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일부 공보의들이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간헐적으로 일으키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분 박탈 규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포 된 법은 공보의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명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보의 신분 박탈 처분 결정 시 청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공보의 반론권을 보장했다.
인구 30만명 초과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처리로 정부 공포된 법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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