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2심 재판 종료...내달 25일 판결
- 김지은
- 2021-09-27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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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명예훼손 사건 2심 최종 변론
- 한 회장 측, 양 전 원장 대한약사회 징계건 추가 강조
- 검찰, 1심대로 구형…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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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양덕숙 전 원장이 한동주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였던 300만원 벌금형을 그대로 구형했다.
재판에는 한 회장과 소송을 제기한 양 전 원장 모두 참여했으며, 한 회장은 증인 자격으로 최후 변론에 나섰다.
최종 변론에서 한 회장 측은 양 전 원장과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 자격으로 선관위 요구에 따라 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고소, 고발 등 차후 양 측 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종 변론에 앞서 한 회장 측은 지난 8월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로부터 4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은 점과 관련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이 지난 8월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회관 임대권 가계약 건과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번 2심 재판 말미에 추가로 제기한 것.
그간 양 전 원장 측은 한 회장이 지난 선거 운동 당시 회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렸던 임원 당시의 회계 부정, 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징계 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 회장은 “현재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심정을 이야기 했다”면서 “양 전 원장 측은 무혐의 받은 것을 강조하지만 약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추가 사실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알린 것이다. 결과는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 측은 오는 10월 중순 경 예정돼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오히려 이를 역 이용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제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오는 10월 25일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10월 말부터 진행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와 진행 중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그 역시 혐의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 회장 측은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한 회장 측이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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