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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여드름 흉터 치료제 스카덤 특허분쟁 승소

  • 노병철
  • 2021-10-21 06:19:00
  •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특허 상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제제분야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돼 진보성 부정…특허 무효 심결
  • 노스카나 VS 스카덜클리어겔, 공정경쟁 통한 시장확대 주목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신신제약과 동아제약이 맞붙은 여드름 흉터치료제 관련 권리범위심판이 지난 16일 비침해심결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특허 분쟁이 신신제약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신신제약은 여드름 흉터치료제 제품인 스카덤클리어겔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특허 분쟁은 신신제약이 여드름 흉터 치료제 스카덤클리어겔 시판을 위해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 특허를 상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심판에서 신신제약은 승소 심결을 받으면서 스카덤클리어겔이 신신제약 고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며, 동아제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바 있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유사 성분의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이에 항소함과 동시에 침해금지처분과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신신제약은 이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발견한 동아제약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동아제약과 신신제약 사이에 권리범위심판, 침해금지처분, 가처분, 무효 심판 등 총 4개의 소송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난 것은 기존 동아제약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이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의 특허는 주성분인 알란토인 성분의 입자 크기를 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제제분야의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며 지난 7월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5월 신신제약의 승소하였으나 동아제약의 항고로 소송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특허 무효 심결에 따라 가처분 소송 근거가 사라지면서 지난 9월 동아제약의 가처분 취하하며 신신제약이 최종 승소했다.

나아가 이번에 결론이 난 권리범위심판까지 비침해심결로 최종 확정되며 전반적인 특허 분쟁이 신신제약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아직 침해금지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동아제약의 특허가 무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신제약의 최종 승소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통상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경쟁사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제품 출시를 진행했으나, 특허권 남용에 가까운 무차별적인 소송을 받아 적극 대응해 왔다. 정당한 경쟁 없는 독과점 제품은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앞장서 온 제약사로서 건강한 업계 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신제약은 지난 6월 흉터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국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를 출원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현존하는 여드름 흉터치료제 제품 중 특허를 보유한 제품은 신신제약의 스카덤클리어겔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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