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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받은 'SNS광고' 약사법 위반 적발

  • 김민건
  • 2019-01-16 18:51:45
  • 신신제약 해당업무정지 2개월 처분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SNS를 통해 자사 의약품을 홍보한 신신제약이 식약당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신신제약에 대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한 사실로 ▲스카덤겔 ▲아무로스프레이 ▲무조무알파에어로솔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해당 품목을 자사 SNS를 통해 광고하면서 '광고심의기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스카덤겔과 아무로스프레이가 필요한 친구를 '@소환'하는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것이었다.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의 경우 소비자 작성 사용후기 등 체험담을 공유해 위반이 확인됐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는 16일 한국유나이티드산화마그네슘정250mg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56조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69조에 있는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경희제약도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안티콜캡슐(은교산) ▲경희작감원(작약감초탕) ▲경희디코펜과립(소청룡탕) ▲경희콜치원과립(갈근탕)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세일하이텍은 약사법 제38조 등에 규정된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해 8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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