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위험성 공감대 형성…"약사회 주도 대안 필요"
- 이정환
- 2021-10-26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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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위드코로나 시대 합리적 정책제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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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조제가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상 무기한 허용될 공산이 큰 만큼, 전문가 단체이자 이익집단인 약사회가 환자 편익이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닌 배달약국을 대체할 '비대면 조제' 모델을 민간 차원에서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대면 조제 배달약국 플랫폼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과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국감이 코로나19로 작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조제와 배달약국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들여다 볼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달약국 이슈의 경우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대표적인 플랫폼 A업체 대표가 국감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출석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각자 표명하는 상황까지 도출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2일차 국감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은 김대업 회장과 A업체 대표에게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의 장·단점인 처방 환자 편의성과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을 촘촘히 신문했다.
특히 남 의원은 배달약국이 약사법이 규제중인 '약국 장소 외 판매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데다 비대면 진료와 달리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예외 규정조차 전무한데도 복지부가 배달약국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제대로 된 보완입법 채비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한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권덕철 복지부장관을 배달약국 관련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20일 고발조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의약품 택배배송이 촉발하는 문제점을 개선·삭제하고 배달약국 앱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플랫폼을 개발·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경우에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비대면 조제 기준과 타당성을 갖춘 플랫폼을 약사회가 선도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배달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없이 공감했다"며 "특히 약사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 배달약국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를 뒤흔든다고 주장하면서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약국 앱이 가진 강점인 환자 편익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위드코로나로 진입하는 동시에 4차산업시대 최신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중인 지금, 아무 타당성 없이 비대면 조제 플랫폼을 막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약품 전문가이자 민간단체인 약사회가 약사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배달약국 대체 플랫폼을 발굴해 정책제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최신 IT 비대면 플랫폼의 발전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비대면 조제, 배달약국에서 민간 전문가로서 제언할 부분을 제대로 직언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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