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요양비 청구 유예 종료…11월부터 위임장 제출 필수
- 강혜경
- 2021-10-29 2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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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중 판매 건, 11월 30일까지 청구
-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 위임장 원본 서류 보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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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1월 1일부터는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 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환자가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령이 불필요하다.
전산청구시에는 환자 100% 수납과 10% 수납에 따라 서류 종류가 달라지는데, 환자 100% 수납시 ▲처방전 ▲환자 100%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필요하지 않다.
환자가 10%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환자 부담 10%에 대한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세부품목 기재시에는, 전체품목을 묶어서 작성하면 되는데 가령 '채혈침 외 2종', '당뇨소모성 재료'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과 동시에 알콜솜,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환자부담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청구액에 맞춰 별도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산청구시에는 청구서에 판매 세부내역이 기재되므로 별도의 거래명세서 등 세부내역 증빙이 불필요하며,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서면청구시에는 전산청구와 제출서류 등이 달라진다.
먼저 환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와 처방전, 환자 100%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약국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장 및 환자신분증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도 환자 100% 수납시에는 ▲청구서 ▲처방전 ▲환자 부담 100%에 대한 카드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환자 10% 수납의 경우 ▲청구서 ▲처방전 ▲환자 부담 10%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10월 31일까지 판매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시행유예 기간동안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청구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다"며 "약사회에서 약국의 요양비 제도 및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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