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플랫폼 업체도 공지
- 정흥준
- 2021-11-01 1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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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통해 이용자 안내...일부 업체는 하루 전까지도 공지 없어
- 복지부, 지자체에 협조 요청..."관할 약국에 알려 주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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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533개 품목, 오남용 우려약 277개 품목에 대해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 지자체와 약사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담당과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처방 제한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관할 약국 등에 전파해 주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전했다.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제한 품목이 처방전에 기재돼있을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24조 1항에 따라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처방 접수를 받지 않는 약국들에 조제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오늘부터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을 경우 제한 품목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복지부 공고에 따라 지역 약국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만약 처방 제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될 경우에는 약사회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복지부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 업체는 홈페이지 '인기있는 온라인 처방' 분류에서 성기능 품목을 제거하고, 탈모와 피부 처방만을 남겨뒀다. 또다른 업체는 앱 서비스 팝업 공지를 통해 처방 제한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 중에는 비대면 처방 제한 하루 전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거나, 앱 서비스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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