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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플랫폼 업체도 공지

  • 정흥준
  • 2021-11-01 19:25:22
  • 앱 통해 이용자 안내...일부 업체는 하루 전까지도 공지 없어
  • 복지부, 지자체에 협조 요청..."관할 약국에 알려 주의 준수"

일부 플랫폼 업체는 처방제한 품목을 공지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되는 비대면 처방이 오늘(2일)부터 일부 제한됨에 따라, 약국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533개 품목, 오남용 우려약 277개 품목에 대해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 지자체와 약사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담당과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처방 제한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관할 약국 등에 전파해 주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전했다.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제한 품목이 처방전에 기재돼있을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24조 1항에 따라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처방 접수를 받지 않는 약국들에 조제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오늘부터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을 경우 제한 품목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복지부 공고에 따라 지역 약국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만약 처방 제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될 경우에는 약사회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복지부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 업체는 홈페이지 '인기있는 온라인 처방' 분류에서 성기능 품목을 제거하고, 탈모와 피부 처방만을 남겨뒀다. 또다른 업체는 앱 서비스 팝업 공지를 통해 처방 제한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 중에는 비대면 처방 제한 하루 전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거나, 앱 서비스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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