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제한' 2일 시행…"마약류·오남용 확인을"
- 강혜경
- 2021-10-29 12:0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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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의약품 확인시 조제 거부 가능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 오남용우려의약품 277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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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의약품 조제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공고한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3개 성분 277품목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처방 제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1일에도 회원메시지를 통해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을 공고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회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의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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