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비대면 처방 제한 '환영'…법제화 움직임은 '우려'
- 김지은
- 2021-10-20 12:0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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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마약류·오남용약 처방 제한’에 “당연한 조치”
- “영구적 비대면으로 가는 길 아니냐” 우려의 시각도
- 비대면 진료·처방 법제화 움직에는 “의약계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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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에 한해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사실상 무제한 비대면 처방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포함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의약품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선 약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시적 비대면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처방, 약 배달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어플 등을 이용하면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간편하게 진료는 물론이고 향정의약품 등의 처방도 가능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처방을 허용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뒤따랐어야 했다”면서 “한시적 허용이된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다. 많은 국민이 그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그간 대면 진료에서는 제한이 따르거나 처방받기 껄끄러웠던 향정,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이용하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단 점을 학습했다.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해 영구적으로 가겠다는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 처방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감염병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상시 제도로 정착하고 이를 통한 비대면 처방과 약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단 것이다.
전문가인 이처럼 이제서야 정부와 의약계와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국회가 일단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에 ‘수술 후 환자’ 등 거동이 크게 불편한 경우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수술 후 환자라는 개념 자체도, 그 기간도 모호하다”면서 “이번에 마약, 오남용 약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아직 처방약 배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나 논의 없이 위급 상황에 따른 한시적 제도 시행이 곧 상시 제도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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