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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 복지부 집회..."사상 초유 밀실야합 악법"

  • 강혜경
  • 2021-12-02 11:54:18
  • '인원 증원-한약사 제도개선 특위 구성' 촉구
  • "국회 입법절차, 약사회 선거 도구됐다" 규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약사제도 만들어 놓고 방치하니 약사들도 괴롭히고 국회의원 악법발의. 방치하고 버린책임 한약사가 지고 있다."

추위 속에 모인 한약사와 예비 한약사들이 복지부와 약사단체를 규탄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와 전국한약학과학생회연합(의장 조성호)는 2일 오전 11시부터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한약사 인원 증원'과 '한약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 앞에 모인 한약사들은 지난달 19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특권층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사상 초유의 밀실야합 악법", "약사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같이 부여된 고유의 권한으로 30년 가까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고, 이는 약물학 등의 양방과목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학습하고 국가고시라는 검증절차를 거치며 약사법의 보호를 받아 온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른 일반의약품 정의와도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이 의약품 독점이라는 욕심에 내로남불식 주장을 외쳐왔고, 결국 자가당착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한약사들은 "이번 개정안도 그간의 약사 이권 극대화를 위한 내로남불식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제일 당사자인 한약사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진 국회의 입법절차는 약사회 선거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선거철마다 지킬 수 없는 한약사 공약을 회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숨기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애초에 한약사 제도를 한의사와 약사간 갈등에 대한 미봉책으로 사용한 소모품이 아니었다면 한방분업 약속을 지키고 한약사인원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약사 인원을 증원하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한약사회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갈등의 원인인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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