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업하면 월 1500만원"…약사, 사기죄로 징역형
- 김지은
- 2022-01-21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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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하자며 동료 부부 약사 속여 1억5천만원 편취
- 피해 약사 부부, 법정서 "피고인 엄벌해달라” 탄원
- 법원 “피해자들 경제적 고통 상당…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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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죄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와, C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자며 그 조건으로 동업 출자액 개념의 투자액 1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동업이 성립될 경우 A약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약국의 수입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약사 부부는 A약사가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했고, 양 측은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약사에게 총 2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을 A약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A약사는 3억 여원에 달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돼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 약사 부부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월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동업 탈퇴 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 A약사는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약속했던 전세권 설정이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양도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A약사가 피해 약사들에게 동업을 통한 투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것을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편취로 봤다. 사기죄가 성립된단 것이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면서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면서 “피고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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