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병원에 수급불안 필수약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강신국 기자
- 2026-07-24 06:0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가필수의약품 유통개선 세부절차 마련…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개선 협조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절차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법률 제21109호)의 후속 조치다.
신설되는 시행령 제34조의16(유통개선 협조 요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요청 사항, 사유 등을 명시해 관련 단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유통개선 협조 요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련 단체에 ▲구매계획 ▲판매계획 ▲유통계획 등 핵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의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유통 물량 파악 및 적정 분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가,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약국·도매·병의원의 유통 데이터를 직접 파악해 수급 조율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며 11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