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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불법 사무장병원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

  • 이혜경
  • 2022-01-27 17:02:50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5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세운 의료법인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만들고 불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봤지만, 2심은 최 씨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을 뒤집은 2심의 판결로 최 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판결의 쟁점은 최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가담 여부로, 병원을 설립할 때 10억원을 투자한 구 씨와 의사 손 모씨의 동업계약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최 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은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은 상태이고, 건보공단은 3명에 대해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최 씨의 2심 무죄 판결로 사무장병원 운영이 합법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뿌리 뽑아야 할 존재다.

지난해 누적 기준 불법개설로 환수결정기관은 1650개소로, 환수결정금액만 해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다.

건강보험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활개할 수 없도록 진입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진입한 기관이 있다면 퇴출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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