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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부터 약 발주까지'…약제부 직원의 약사 행세

  • 김지은
  • 2022-02-04 14:42:20
  • A병원 무자격자 조제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
  • 병원 "의사 지시로 진행…직접 조제로 볼 수 있다" 주장
  • 법원 "진료실·조제실 위치 상 의사 직접 지휘·감독 불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소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약사가 없는 시간 원내 약국 소속 직원은 조제에서부터 재고관리, 발주까지 약사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은 A병원 측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20년 7월경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내약국에서 약무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B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며 약 조제와 행정장부 정리, 약 발주와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퇴원 환자, 입원 환자, 외래 환자에 대해 약국 프로그램에 오더가 나오면 당일 조제 후 불출한다. 약 불출 후 복약지도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약국 프로그램에 오더가 생기면 확인 후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가져다줬으며 입사 이후 1층 원무부장과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해 조제 업무를 해 왔다’고 확인서에 작성했다.

해당 병원에서 약사가 근무한 시간은 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그 이외 시간은 대부분 B씨가 약사의 업무를 도맡아 해온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 측은 B씨가 의사의 직접적 지휘와 감독 아래 조제 업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무보조원 B씨는 약사가 부재중일때 조제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의사에게 알려 의사 지시대로 약을 조제했을 뿐 임의로 약을 조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조제 시 매번 직접 조제실로 이동해 B씨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옆에서 계속 감독하며 약 봉투에 환자명과 복약법을 적는 것까지 확인한 뒤 진료실로 돌아갔다”면서 “진료실과 조제실까지 거리가 4m밖에 되지 않아 진료 중에도 손쉽게 오고갈 수 있었다. 의사가 B씨를 통해 약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조원과 원무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또 처분 대상 기간의 진료실과 조제실 사이 거리, 해당 병원의 진료 과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체 조제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사 대상 기간에 진료실은 의원 건물 1층에 있는데 반해 원내약국은 2층에 위치한 것을 감안할 때 의사가 진료 중 손쉽게 조제실을 오갈 수 있었거나 처방 후 즉각 조제실에 가서 구체적 지휘, 감독이 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해당 의원 진료과가 다양해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했을 것으로 볼때 의사가 매번 B씨의 조제 행위를 지휘,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인 B씨가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 회수만 1355건에 달한다”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당청구가 이뤄진 점에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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