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재택환자 처방조제 청구방법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2-02-10 01:0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비급여는 보건소 청구
- 한 처방에 급여+비급여약 동시 처방땐 급여-공단, 비급여-보건소
- 건보 무자격자 외국인은 보건소 청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재택환자가 늘면서 약국의 재택치료 조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청구방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지역약사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조제 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 중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그간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청구를 진행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내국인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 심평원 청구 → 공단 지급(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 순으로 진행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약제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전 내 급여-비급여 약제가 동시 처방되는 경우에는 급여는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지만 비급여약제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한다.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조제 시기별 적용방법 = 2022년 1월 1일 이전 조제분은 기존 방식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월 21일 이전에 이미 심평원 접수(청구)가 진행된 만큼 공단부담금만 지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21일 심평원 접수분부터는 공단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
재택조제 청구 1건에 서류 3장…약국 업무부담 해소키로
2022-02-09 06:00: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