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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확정

  • 김지은
  • 2022-02-10 16:05:08
  • 상고 기각 판결…2018년 지부장 선거 이후 3년여만에 종지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2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별도 변론 없이 한동주 회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동주 회장은 지난 2심에서의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게 됐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었지만, 한 회장 측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었다.

지난해 10월 2심 선고 이후 한 회장 측이 바로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회장은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거 직후부터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양 전 원장과의 명예훼손을 사이에 둔 법정 다툼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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