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명예훼손 2심 벌금 200만원...100만원 감형
- 김지은
- 2021-10-25 10:3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25일 선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