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플랫폼 참여약국 모니터링..."불법행위 적발 신고"
- 정흥준
- 2022-03-11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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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행위 취합중...2곳은 신고 조치
- "플랫폼이 의료시장 장악...전문성과 가치 스스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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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실천약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불법대응팀’을 운영중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역할을 맡고 있다.
약 배달 외에도 여러 약사법 위반 사항들이 발견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를 진행했다.
불법행위가 있던 약국 중에는 일반약 택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정보가 미기재된 의약품 배송 등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실천약은 지속적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천약은 비대면조제 전문약국 개설 시도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코로나 시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은 이제 무의미하다. 복지부 고시는 다시 지역 단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과 약국을 활용한 환자 관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실천약은 지역 약사들이 플랫폼 업체에 동조하지 말고, 스스로 전문성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천약은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약사법 입법 취지도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가 취급하도록 해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플랫폼이 의료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 약사들은 직능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바란다. 약사전문성과 가치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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