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재택환자 경구약 '원외 약국조제' 유지
- 이정환
- 2022-03-18 15:4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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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신규 확진자 60만명 돌파에도 계속 '의원 처방,약국 조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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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고령자 경구약 적기투여를 위해 경구 치료제를 원내와 원외에서 모두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원내조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 원내조제를 재택치료군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즉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팍스로비드의 '의원 처방, 약국 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16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62만1328명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20만명 이상 폭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내린 질병청 결정이라 시선이 모인다.
환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환자와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로 한정된 게 재택환자 원외처방 유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재택치료자 경구약 처방·조제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을 하고 담당 약국이 원외조제 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체계에서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요양시설도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처방, 담당 약국 조제·공급을 담당하는 원외처방을 활용하되, 담당 약국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 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도록 했다"며 "요양병원은 당초 원외처방이었지만 시군구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원내처방도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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