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상투약기 쟁점사항 위주로 한번 더 조율한다
- 강혜경
- 2022-03-24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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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다음 회의에는 참석 가능한 심의위원들도 함께 배석"
- 상정→표결 시 심의위원 이해도 높이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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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약국에 설치해 운영해 보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별다른 합의를 거두지 못한 채 사전 회의를 마친 데 대해, 과기부가 추가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회의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3일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회의와 달리 표결 대상자인 심의위원들도 참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4월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각각의 입장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다. 만약 표결로 가더라도 심의위원들이 관련한 사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과기부 역시 해당 쟁점 안건들을 위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8일 이전에는 한 차례 더 추가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때는 가급적 많은 심의위원들이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제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과기부, 복지부, 약사회, 쓰리알코리아와 심의위원 1명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차기 회의는 보다 참석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도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고, 시간이 부족해 더 논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던 만큼 차기 회의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의견이나 입장들을 위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4월에 위원회가 열릴 계획이지만, ICT 심의위원회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가 가장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회의에서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이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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