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개설 운영
- 강신국
- 2022-04-03 22:2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조례 제주도의회 통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첫 민관 협력의원·약국 운영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 및 야간진료를 조건으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은 대정읍 일원에 연면적 885㎡ 규모의 의원동과 81㎡ 규모의 약국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과 함께 운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를 선정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운영은 민간의료인에게 야간 및 휴일 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36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진과 약국 개설자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또한, 운영자의 초기 개설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유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의원을 개설할 때 초기 개설비용 부담이 5~6억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원은 초기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귀포시의 실험...의료 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운영
2021-09-28 11: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3'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4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5"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6"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7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8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9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10"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