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개설 운영
- 강신국
- 2022-04-03 2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조례 제주도의회 통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첫 민관 협력의원·약국 운영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일 및 야간진료를 조건으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은 대정읍 일원에 연면적 885㎡ 규모의 의원동과 81㎡ 규모의 약국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과 함께 운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를 선정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운영은 민간의료인에게 야간 및 휴일 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36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진과 약국 개설자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또한, 운영자의 초기 개설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유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의원을 개설할 때 초기 개설비용 부담이 5~6억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원은 초기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귀포시의 실험...의료 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운영
2021-09-28 11: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