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강신국 기자
- 2026-07-27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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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에 엄격한 자격관리를 요청했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인의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기감사 당시 자격정지(면허취소) 상태인 의사 명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마약류 투약 및 처방 이력이 남아 다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행정처분 사례로는 ▲자격정지 의사를 대신해 대진의가 진료·처방했으나 자격정지 의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아 NIMS에 자격정지자 명의로 처방 이력이 자동 연동·입력된 경우 ▲약국에서 자격정지 상태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입력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꼽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EMR 및 NIMS 상에 자격정지자 명의의 처방 이력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기간 종료 날짜를 착오해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역시 면허 취소나 추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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