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회피위해...병원 외 부지 매입, 건물 짓고 약국 임대"
- 정흥준
- 2022-05-15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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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병원 2심 판결문 "금지된 '부지 분할·변경·개수'에 해당"
- 경상대병원·단국대병원과 다른 방법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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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의료기관 외 용도로 사용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부지 변경·분할 의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로 봐야한다고 했다.
동행빌딩 약국 개설 시도는 앞선 두 곳의 대학병원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내 편의시설을 주식회사에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한 사례, 천안단국대병원은 병원 복지시설을 도매업체에 매각 후 약국 임대를 시도한 사례다.
반면 계명대병원은 병원 외 부지 매입을 통해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약사법 20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 개설하는 경우(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4호)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2심에서도 동행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으로 예정돼있던 부지 일부를 동행빌딩에 분할해줬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토지매입 시기와 위치, 대학-병원-동행빌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료기관 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토지를 매입한 시기, 토지들의 위치, 동행빌딩 부지 일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된 점, 병원과 대학, 동행빌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법인은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동행빌딩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행빌딩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개설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 견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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