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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효기한 넘은 약 판매, 행정처분+형사고발 과도해"

  • 정흥준
  • 2022-05-24 19:25:16
  • "진열·판매 등 양벌제 개선해야...악성 민원인도 성행"
  • 경기도약 분회장협의회, 상급회 제도 개선 건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판매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양벌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경기도 분회장협의회는 올해 중점과제로 약사법 양벌규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양벌규정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면 업무정지 3일뿐만 아니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약사가 이익을 취하려하거나,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단순 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로는 이같은 양벌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변영태 협의회장은 “약국이 유통기한 지난 약을 진열·판매했다가 환자가 보건소 민원을 접수하면 행정처분에 끝나지 않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일부 악의를 가진 민원인은 이 내용을 알고 약국을 협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회장은 “대부분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있지만 형사고발이 이뤄지면 약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약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날 분회장들은 단순조제실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그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 회장은 “단순 조제실수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서 대부분 무혐의를 받지만 약사가 조사를 받으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대응 매뉴얼까지 배포할 정도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까지 추가되는 것은 과도하고,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약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회장은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약사회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대한약사회에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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