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합의금 요구 환자…약국, 대처 방법은
- 김지은
- 2020-01-20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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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람 변호사 "조제실수, 부작용에 따라 행정처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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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 '조제실수, 도와주세요-제2편'에서 조제 실수의 행정처분, 민사 책임에 따른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임의, 변경조제나 단순 조제실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과 환자가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요구했을 때 약사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봤다.
◆임의·변경 조제 또는 단순 조제 실수 시 행정처분=약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하거나(임의조제),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책임에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제실수의 경우 행정청은 대부분 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오 변호사의 설명. 수사기관이 단순한 조제실수라고 결론내리를 경우 행정청도 처분을 하지 않거나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지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단, 단순한 조제실수라 해도 만일 잘못 조제된 약을 환자가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런 경우 행정청 판단에 재량이 인정돼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 조제실수, 환자에 손해배상 해야 하나=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무죄인 사안이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오 변호사는 만일 환자가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그 약을 교환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손해와 조제실수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만약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발생했다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이전에도 관련 질병이 있던 상황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 변호사는 "이런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 실무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합의금 요구하는 환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오 변호사는 환자가 고소, 고발을 빌미로 약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에서 무죄가 될 사안이더라도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적지 않아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는 약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우선 환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한 조제실의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환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향후 이와 관련해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보건소 등 행정청에도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단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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