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환자 조제 수가, 다음 달 17일까지 또 연장
- 이탁순
- 2022-06-17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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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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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환자 조제 약국에 대한 수가 지급이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오는 19일까지 연장될 방침이었지만, 당국은 한 달 더 수가 책정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관련 수가를 7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3010원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해당 수가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재택 치료 환자가 늘자 증상 완화 약품의 조제·배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신설됐다. 추후에는 환자가 직접 진료 받은 다음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대면 조제에 대한 수가도 생기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했지만, 지난달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번에 또 다시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만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계속 발생하며 재유행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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