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8% "1년 이내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했다"
- 강신국
- 2022-07-01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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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원의사 설문조사 공개
- "법령 정비·대응지침 강화·검찰 기소요건 완화" 대다수 의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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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28~30일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년에 1~2회' 47.3%, '한 달에 1~2회' 32.1% 였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참는다'가 44.9%로 가장 많았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160;정비, 대응지침& 160;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의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하였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의료와 법조계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수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 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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