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사건에 의료계 경악
- 강신국
- 2022-06-17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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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들고 의사 목 내리쳐...10cm 가량 자상 입어
- 이필수 의협회장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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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병원 의사 습격 사건이 의료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다가가 품에 숨기고 있던 낫을 꺼내 B씨의 목 부분을 내리친 것.
B의사는 뒷목부터 어깨까지 10cm가량 깊은 자상을 입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는데 당시 A씨의 부인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상을 입은 B의사는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던 담당 의사였다. A씨는 부인이 숨지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해당 피해 의사를 직접 만나뵙고, 병원측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온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피해 의사는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중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최대한 안정가료에 전념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환자 및 보호자들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지만 병원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면담에서 병원 측은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 변협, 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회장은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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