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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에 병원협회 "강력 처벌 이뤄져야"

  • 강혜경
  • 2022-06-17 13:00:47
  • 환자보호사 의사 상해에 입장 발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 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응급실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원계가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상해를 당한 진료의사는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며 "과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조치가 일부 강화됐으나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상해사건 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동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3400여개 병원과 55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해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곧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히도록 지원을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상해를 당한 의사에 대해서도 "쾌유와 불안, 공포를 이기고 일상을 회복해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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