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약제비 거짓청구 한의사, 업무정지·부당금 징수
- 이정환
- 2022-07-12 11:0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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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161일 정지·4420만원 징수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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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한의원) 업무정지 161일 처분과 함께 4420만원 가량의 부당금액도 징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했다.
경기 김포 모 한의원 대표 A한의사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임의로 조제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고는 급여 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도 했다. 진료기록부에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록이 없는 진료인데도 변증기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이런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61일 처분을,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4420만7050원 징수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는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직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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