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환자' 만들어 급여비 허위청구…34곳 명단공개
- 김정주
- 2018-07-1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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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의원 행정처분...기관·원장 이름 6개월간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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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됐다.
B의원은 건강검진 중 비급여 대상 항목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해놓고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의원이 9개월 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는 1억5362만8000원이다. 이 의원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이 같이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으로 착복해 이득을 취하는 요양기관 34곳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약 22억25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국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범죄 사실과 상호명,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과 위반행위 등 명단을 오는 16일자로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다.
공표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6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간 진행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이며 거짓청구 금액은 약 22억25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총 9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간 진행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94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종합병원 68개(7.2%), 병원급 208개(22%), 의원급 540개(57.1%), 약국 130개(13.7%)가 적발됐으며, 조사 실시기관 946개 기관 중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1305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380곳, 과징금 부과 369곳, 부당이득금만 환수는 556곳을 각각 처분했다.
또한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28곳, 하반기 17곳, 올 상반기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36개소에 대해 명단공표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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