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강혜경
- 2022-08-02 11:0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가이드라인 우려…사기업 아닌 의약단체와 충분한 논의 진행돼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광주시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그간 약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무차별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며 "각종 성기능약, 향정신성약 등을 홍보하며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개인 민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은 공적인 보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 영리추구를 철저히 제한함에 있고, 이러한 제한과 규제가 진료·입원·약물복용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있다는 것.
하지만 팬데믹을 틈 타 시작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흐름 속에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산업 육성이라는 착오적인 정책으로 사적 플랫폼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로 인한 비용 증가와 폐해는 국민과 요양기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엔 사적 앱 업체와 빅테크 기업, 대형병원, 대기업의 점유로 의료체계가 재편돼 현재의 의료체계 근간인 동네의원과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가 사기업인 닥터나우 본사에서 이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약은 "간담회를 특정 사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사기업의 산업 육성을 촉진한다는 뜻이냐"면서 "이미 국민들은 사기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과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는 사기업이 아닌 의약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의료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2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
- 3승진·공동대표·증여도 함께…삼진제약 공동승계 '발맞춤'
- 4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5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6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무자격자 조제 근절해야"
- 7상반기 매출 1천억 ↑ 7개…셀트리온, 시밀러 세대교체 가속
- 8외국인 개인정보 도용 마약류 처방·투약…식약처, 관리 강화
- 9휴온스랩, ADC 피하주사 플랫폼 특허…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 10J&J '오타바' FDA 허가…국내 수술로봇 경쟁 새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