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휴게시간 간과하면 수년치 미지급액 한번에
- 정흥준
- 2022-08-18 11:3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일섭 공인노무사, 경기도약사회지서 약국 사례 소개
- 근로시간 4시간에 휴식 30분..."직원과 합의해도 위법 책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수년치 미지급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직원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퇴사 후 “점심시간을 30분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니 나머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국장에게 요구했다. 근무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보장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입증이 된다면 사용자는 휴게 미부여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에서 휴게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응대해야 하니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더라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잘 지켜야 한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브레이크 타임을 정해 준비시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 시간 10분씩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직원 간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이라 위반 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 노무사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으면 13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니 13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차라리 일찍 퇴근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13시 30분 이후 퇴근하도록 해야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5인 이상 약국 '주52시간제', 이렇게 대처하면 '끝'
2021-06-22 11:19
-
근무약사 근로계약서 못챙겼다 기소된 약국장 사연
2021-03-29 17:01
-
"점심시간에도 근무?"…약국장-직원 '휴게시간' 갈등
2019-02-15 18: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5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6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