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도 수해 지원"...약국도 포함되나
- 강신국
- 2022-08-22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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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종 분류된 약국은 번번이 정부 지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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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들의 유가족, 부상 당한 사람,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해 약국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 직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 혜택에서 번번이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약국 별로 다르지만 피해가 큰 곳도 많은데 전문 직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안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 집계 피해약국(25곳)이 집중돼 있는 동작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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