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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플랫폼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가능

  • 강신국
  • 2022-09-05 11:43:04
  • 정부, 2차 경제 규제혁신 TF서 안건 심의
  •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허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36개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됐는데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였다.

추경호 부총리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만든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금은 본인 인증 시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간편인증서비스(카카오, 네이버, 금융사, 통신사 등)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 건의 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총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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