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1인, 5~6개 한방병원 등록…인력기준개선 공감"
- 강혜경
- 2022-09-19 13:3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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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 공동 주관 정책토론회에 공감대
- "엄격한 기준 설정해 국민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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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에 공감을 표한다"며 "나아가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예외적으로 16시간 시간제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심평원 인력관리에서의 약사, 한약사 기타인력 등록횟수에 대한 최대치 제한 설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한방병원(또는 병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 약사, 한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중소병원의 경우 단서조항을 둬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 약사,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100병상 이하인 한방병원에서는 16시간 시간제 근무 약사, 한약사 1인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방병원에서 한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할 때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기타인력으로 등록하는데, 기타인력은 등록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오히려 주당 16시간만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악용돼 1명의 한약사가 5~6개 한방병원에 등록돼 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기고 있다"며 "결국은 면허대여가 만연하다는 이야기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관리 사각지대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윤 회장은 "한방병원은 반드시 입원환자가 있기 마련인데 한 명의 한약사가 일주일에 겨우 이틀 근무하거나, 한 명의 한약사가 5~6군데 한방병원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처방조제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제라도 병원약사, 병원한약사 근무인력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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