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온라인 팬카페서 일반약 버젓이 거래
- 강신국
- 2022-09-30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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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제약·유통사 불공정 행위 포착...관련 업체에 시정 요구
- A제약사, 법무팀 동원 해당 팬카페 조사...재발방지 약속
- B유통사, 약국 유통제품 온라인서 저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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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조영균·남미정)는 29일 약국과의 상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일부 업체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먼저 A제약사 사건을 보면 유명 가수 온라인 팬클럽 카페에서 일반약이 거래되자, 회원약사의 제보로 시작됐다.
A제약사와 면담에서 서영준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원을 토대로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일반약이 최근 판매된 정황을 파악했다"며 "나아가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제약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최근 들어 드링크 등 제품이 약국에 제 때에 배송되지 못하는 부분과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문을 받던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돼 불편을 겪고 있는 회원들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해당 온라인 카페에 대해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의 경우 사내 법무팀을 통해 재차 조사를 진행, 약사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회사 조직 개편으로 드링크 배송이 지연된 부분은 10월부터 주문일 2~3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사회로 대회원 사과문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B약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상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해 시장 교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영균 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을 약국 사입가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소위 약국패싱 행위에 대해 회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약품 관계자는 "반품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의 재고처리를 위해 적정한 가격에 온라인 오픈마켓에 올렸고, 오픈마켓의 할인행사로 가격이 내려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며 "현재 오픈마켓에 등록된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내린 상황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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