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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약국 폐업해도 징계한다"...약사회, 청문회 강행

  • 정흥준
  • 2022-10-07 11:20:33
  • 서울시약사회가 징계 요청한 3곳 약국장들에 청문회 참석 통보
  • 이달 말 개최..."배달약국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 징계 이어갈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소재 배달전문약국들이 잇달아 폐업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 징계 조치를 그대로 강행한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 중 3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1곳은 서비스 중단으로 징계를 보류했었다.

이후 징계 검토 대상인 약국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폐업과 무관하게 징계 조치 검토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장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고 이달 말 소명 기회를 주고 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올릴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징계 조치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약사회는 모든 배달전문약국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징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고 이달 말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곳 중에 2곳이 폐업을 했지만, 여전히 한 곳은 운영 중이다”라며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그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약사회 배달약국 청문회에서도 참석 약사는 1명뿐이었다. 나머지 3개 약국은 불참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약국까지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약 윤리위 청문회에도 약사들의 참석 여부가 붙투명하다. 약사회는 불참할 경우에도 시약사회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따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시약사회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겠다. 그 뒤에 복지부에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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